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최근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2017년생 아동이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연령 확대 계획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매년 1세씩 늘어나 2030년까지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2026년은 만 8세 미만, 이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변화로 대상 아동 수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2017년생 특별 예외 적용
2017년생 아동은 확대 과정에서 생일에 따라 지급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출생 월과 관계없이 만 12세까지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으로는 받지 못할 연간 120만 원을 5년간 총 600만 원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및 지급 방법
아동수당은 소득 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게 매월 25일 보호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소급 지급도 최대 5년까지 허용됩니다. 2017년생 부모님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주민센터 문의로 확인하시고, 정책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