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외활동 종류, 횟수, 인정 자격증 완벽 정리
구직외활동이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직활동’뿐 아니라 ‘구직외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외활동은 입사지원 외에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직외활동 종류와 인정 기준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취업특강: 전체 수급기간 중 3회까지 인정, 중복 수강 불가
-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 검사 결과표 필요
- 집단상담 프로그램: 1회만 인정, 참가 확인증 필요
-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참가증 필요
- 직업능력개발훈련(내일배움카드 등): 수강시간에 따라 30시간 미만은 1회, 30시간 이상은 2회 인정
-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4시간 이상 1회 인정
- 외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각종 취업상담, 역량교육 등
인정 횟수와 주의사항
각 활동별로 인정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특강은 총 3회, 직업심리검사와 집단상담,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각각 1회만 인정됩니다. 동일한 날 여러 활동을 해도 1건만 인정되며, 반드시 각기 다른 날에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차수별로 구직활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회차가 있으니, 해당 회차에는 구직외활동만으로는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자격증 시험
자격증 시험 응시는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인정 대상 기간 내에 실제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응시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학시험 및 운전면허시험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운전 관련 직종을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위 취득 과정이나 시험 없이 취득하는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
구직외활동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각 활동별 인정 횟수와 증빙서류 제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실업인정 차수별로 필요한 구직활동 요건도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활동 계획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