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월 최대 4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체 노인 인구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며, 국민연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추가 혜택입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핵심 기준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2025년부터 19세 이후 국내 거주 5년 이상이라는 추가 조건이 생겼습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8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2024년 대비 각각 15만원, 24만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구분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인상 폭 |
---|---|---|---|
단독가구 | 213만원 | 228만원 | ▲ 15만원 |
부부가구 | 340만8천원 | 364만8천원 | ▲ 24만원 |
💰 재산 기준별 수급 가능 범위
재산 유형별 한도액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단순한 보유액이 아닌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재산 공제와 부채 차감 등을 적용한 실제 수급 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유형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금융재산만 | 6억 5,900만원 이하 | 10억 4,24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 월 414만원 이하 | 월 596-706만원 이하 |
금융+일반재산 | 7억 9,400만원 이하 | 11억 7,740만원 이하 |
재산 계산 방법
일반재산: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공제 후 월 4% 환산률 적용. 금융재산: 2천만원 기본공제 후 연 4% 환산률을 적용해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 자녀소득 및 부채 영향
자녀 소득 영향도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심사 대상이며,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부모는 조건만 맞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기본재산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동차 가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치품으로 간주되어 별도 계산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제외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100만원 미만 공무원연금을 받는 4만8천여명도 마찬가지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자격
외국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만 신청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는 2025년부터 강화된 거주요건(19세 이후 5년 이상 국내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신청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기초연금지급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명의 통장 사본 (기초연금 수급용)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추가 서류 (해당자만)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도장 사용 시 인감만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거동 불편한 경우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통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모의계산기를 통해 사전에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3일 이내 심사 결과가 나오며, 승인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40만1,750원, 부부가구는 1인당 약 32만1,4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높을 경우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산정공식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112만원과 30% 추가공제가 적용되어, 월 437만원까지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예를 들어 금융재산 1억원이 있다면, (1억원 - 2천만원) × 4% ÷ 12 = 월 26만6천원으로 환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