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을 마친 건축물의 등기 절차는 법정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단계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준공 이후 등기 신청 기간부터 필요한 절차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공후 등기 기간
건축물 준공이 완료되면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건축법에 따라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에는 추가로 60일 이내에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준공부터 최종 등기 완료까지는 약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는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등기 신청은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소요 기간
실제 등기 처리에는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 후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대단지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집단 등기로 인해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등기 건수가 많은 경우 처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며, 기존 조합 청산 및 해산 등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건당 15,000원이며, 전자 신청 시에는 13,000원입니다.
건축물대장 등재 후 등기
건축물대장 등재는 등기 신청의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야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등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허가권자에게 현황 측량성과도, 배치도, 평면도, 부설주차장 도면 등을 제출합니다. 허가권자는 이를 검토한 후 법령에 맞게 지어졌는지 확인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차이점은 건축물대장은 면적에 관해서 우선하며, 권리에 관해서는 등기부등본이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 필요서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취득세 납부고지서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기타 필요서류:
- 건축주 도장
- 위임장(대리 신청 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모든 첨부서류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과태료
등기 의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기한을 초과할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등기는 법정 기간을 엄수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각 단계별 기간과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등기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