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며, 이후 신규 취업자는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 기본 조건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 고용'이란 하루라도 근로 단절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 계속고용 조건
계속고용 인정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근로 단절 없이 고용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는 하루라도 근로의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 공휴일로 인한 공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경비원 등 교대제 근무인 경우 해당 직종의 휴무일로 인한 근로단절은 계속 고용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보험 상실 후 하루 이상 공백이 있다가 다시 재취득한 경우는 근로단절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 비자발적 사유
실직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회사의 상황으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거나, 계약 만료,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유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나오기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적어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넘지 않는다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65세 이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고 앞으로도 재취업에 의지가 있다는 것을 수급 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수급받는 구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더 긴 지급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최대 6만6천원까지 지급되며, 이전 임금의 60%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실업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해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완료됩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 방문하면 65세 이상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를 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이력서 등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미리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먼저 알아보고 준비한 후 방문하면 더욱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한적인 급여입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해온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본인의 근무 이력과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