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면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식이 가장 편리하며 별도 서류 없이 처리됩니다. 매월 10일 이전 신청 시 해당 월부터 적용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변경 절차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합니다. 대상자 조회 후 새 예금주, 계좌번호, 변경 사유(예: 주거래 은행 변경)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주민센터 방문 방법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처리 결과는 문자나 메일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