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며, 이후 신규 취업자는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 기본 조건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 고용'이란 하루라도 근로 단절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65세이상 실업급여 계속고용 조건계속고용 ..